경기도 체납관리 구멍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징수관리대책 강구필요

등록일 : 2011-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72
 

- 경기도 체납관리 구멍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징수관리대책 강구필요


경기도의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와 세외수입 징수관리 심지어 과태료 징수관리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


본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및 정리비율 자료를 검토 한 바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징수목표가 변동이 없이 세어지고 있으나 실지 결손액을 제외한 실지 징수율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2010년도는 체납징수목표는 30%이나 실지 징수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4.9%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표1>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와 징수액비율 저조 (단위 : 천원, %)

연도별

연도별체납액

체납징수목표(30%)

체납정리액

정리비율

체납징수활동 시구보조금

징수액

결손액

징수액

결손포함

2008년

275,834,997

82,750,499

61,237,563

39,497,256

22.2%

36.5%

700,000

2009년

320,799,502

96,239,850

65,646,430

47,556,701

20.5%

35.3%

700,000

2010

325,481,835

97,644,550

48,458,808

68,400,968

14.9%

35.9%

700,000

‘11.9말

333,736,912

100,121,073

58,136,816

14,986,499

17.4%

21.9%

700,000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관리는 더 심각함.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008년 10.6% 2009년 16.6%, 2010년 17.5%이며 2011년은 9월말 현재 8.7%에 불과한 함.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세원으로 그 징수관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수관리의 허술로 인해 결손처분액이 많음.

 

연도별

합계

도분

시군분

결손처분액

체납액

총체납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08

613,731,847

64,813,963

10.6%

16,045,248

5,125,740

31.9%

597,686,599

59,688,223

10%

38,809,144

510,108,740

83.1%

2009

727,371,946

120,536,645

16.6%

13,447,201

1,692,474

12.6%

713,924,745

118,844,171

16.6%

38,121,785

568,713,516

78.2%

2010

822,631,565

143,892,953

17.5%

13,962,788

3,201,818

22.9%

808,668,777

140,691,135

17.4%

37,767,668

640,970,944

77.9%

‘11.9

881,527,450

76,948,569

8.7%

18,015,717

6,249,246

34,7%

863,511,733

70,699,323

8.2%

25,625,372

778,953,509

88.4%

<표2>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과 징수비율 저조 (단위: 천원, %)

지방세와 세외수입과는 달리 부과와 동시에 징수로 이어져야 하는 과태료도 보다 철저한 징수관리가 중요함.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08년 51.6%, 2009년 42.1% 2010년 49.8%이고 2011년 9월말 현재 51.7%임


<표3>과태료 징수실적과 징수율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처분액

연도말 체납액

현년도분

과년도분

합계

2008년

3,266,177

1,686,347

51.6%

14,320

291,501

1,274,009

1,565,510

2009년

2,801,516

1,179,235

42.1%

48,844

201,786

1,371,651

1,573,437

2010년

3,268,410

1,626,038

49.8%

87,793

188,145

1,366,434

1,554,579

‘11년9월

3,580,532

1,852,457

51.7%

19,050

260,390

1,448,635

1,709,025


본의원은 체납액 징수관리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있음을 경기도 집행부가 명심해 주시길 바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의 징수관리의 대책이 적기에 실행되어야 함. 하지만 연도 말이 다가오는데도 아직까지 체납액 관리점검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데 집행부의 책임감 결여에 문제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함. 집행부는 해당 실∙국장 회의와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행정을 펼쳐야 함.

또한, 분기별, 반기별, 연도말 특별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여 세원관리 및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