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은 경기도 수질관리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방악법이며

등록일 : 2011-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401

친수구역특별법은 경기도 수질관리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방악법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적극 대응, 지구지정을 막아야 한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그간 경기가 추진해 온 물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 4대강 양안 최대 4km까지를 무조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총량을 우선적으로 할당케 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권까지 의제 처리토록 하여 지방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

그동안 철저히 규제되어왔던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에 공장, 관광, 숙박, 위락시설, 대규모 유통단지 등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1급수 유지를 위해 매진해온 경기도의 물 환경보전 정책의 효과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직면해있으며 수질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제18조에 간선도로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제31조 1항에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제40조 1항에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면, 2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토록 하여 지방에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등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등 지출을 늘리는 즉 개발이익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을 축내는 지방악법이 아닐 수 없다.

제15조 1항 5호 및 제25조 2항은 친수구역지구에 편입된 국공유 토지를 정상적인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용도를 폐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법 제12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2항에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자원 공사가 대부분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 및 기타 공기업은 들러리를 서도록 하여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확보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는 국토의 환경과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생명수인 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위락단지, 아파트촌,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 단언하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질보전을 위해 수십 년간 개발을 억제하고 불편을 감수케 하였으며 매년 수천억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온 경기도는 이제 아래의 물음에 명쾌한 대답을 내놔야 할 때다.

1)팔당 상류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상수원수질보전을 어떻게 할지
2)정부는 막가파식 개발을 하는데 주민소유 토지는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정부가 감면해준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4)간선도로설치비, 광역교통대책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5)물이용부담금은 또 무슨 명목으로 징수할 것인지
6)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판대한 돈은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7)경기도 택지정책과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중복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8)인구계획 승인권으로 정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지
9)오염총량을 친수구역 사업에 다 배정할 경우 지역의 개발욕구 해소방안은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