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범위 확대 조례 상임위 의결

등록일 : 2011-10-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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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범위 확대 조례 상임위 의결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 본예산 편성 대비 집행부 현안 보고 받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0. 12일 상임위를 열고「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의결하였다.

  김유임 의원(민주당, 고양5) 등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희 의원(민주당, 남양주2) 등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저출산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일자리 촉진 및 창출을 위하여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 도교육청 기획실장으로부터 당면현안과 주요사업 추진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요구로 법제처에 질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과밀학급해소 분담금 2,279억 원 부담 주체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양 기관의 전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주문하였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부터는 적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제안하였던 센터의 중・장기 발전 수립 요구에 따라 지난 1여 년 동안 상임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수립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15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예산 지원없이 자체 전문인력을 풀가동하여 실행력있는 계획 수립에 이날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