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전쟁 종식’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일 : 2011-10-0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60

‘뉴타운전쟁 종식’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 발의 -


대표발의 : 류재구,(부천5, 민주당), 안승남(구리2, 민주당), 김현삼(안산7, 민주당),송영주(고양4, 민주노동당)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2007년 3월 부천시를 시작으로 2009년 07월까지 총 28개월간 12개시에 23개 지구를 경기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구로 지정하였다. 즉, 부동산 침체기이자 전세대란기인 현 시점에서, 1개 대도시 인구 규모인 75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뉴타운 주민이 전면 철거 방식의 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게 된 것이다.

 사업 추진 경과 또한 현재까지 54개월이 흘렀지만 뉴타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 ▲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부족 ▲ 동시다발 과속개발 ▲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 도시기반시설의 주민분담 전가 ▲ 집값 상승에 기댄 민간주도형 공공개발방식 ▲ 사업과정의 부정 부패 ▲ 세입자 참여 봉쇄 및 보상 문제 ”

를 경기도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이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발표한 대책들마다 문제점을 더욱 확대만 시키고 있다.

 그 결과, 뉴타운 사업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 이웃사촌으로 온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최고조로 갈등하고 있다. 뉴타운 지역은 주민간 폭력이 난무하며. 공동체가 산산이 파괴되고 있는 전쟁터로 변했다. 최근에는 부천에서 뉴타운 반대대책위원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폭우에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에 누수가 생겨도 개발행위제한 때문에, 수리조차 할 수 없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전쟁같은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민주당 뉴타운대책위원회(위원장 류재구)와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 등은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였고,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 발의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7년 3월 이후 경기도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 타당성 조사1)를 실시하고 △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찬반 전수조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해제(뉴타운지구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들은 △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 △ 지구내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 지구내 실거주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 조합설립과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될 경우 △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 시행되어야 한다.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간의 갈등이 책임있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해소될 것이며 주민 스스로가 본인의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다. 이는 뉴타운 전쟁의 종전이 선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김 지사가 진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정을 반성한다면,  ‘주민에 대한 책임있는 정보제공’과 ‘주민의 의사존중’을 기반으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 의사 보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 사업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망 마련 및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재생 대안 마련 등을 위해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뉴타운대책위원회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

1) 타당성 조사의 내용은 ㄱ)전체사업비규모 ㄴ)기반시설설치비용 ㄷ) 자산가치의 종·전후총액 ㄹ) 세대별 비용 부담 규모 ㅁ)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