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

등록일 : 2011-08-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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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문화 장려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2)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45명은 8월 2일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공동 발의 하였다.

  동 조례는 최근 우리사회의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민주화 산업화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 및 법질서 존중의식의 취약 원인이 경로효친사상의 쇠퇴와 연관되며, ‘07. 8. 3 제정된 이후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있는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 조례 제정을 통해 효행문화 장려의 필요성을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 노인인구 : 1,040,218명
   (총 인구 대비 8.78% / 2011년 5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목적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 발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도지사의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행교육의 장려 ②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효행수당) 일부 지원 ③65세 이상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 ④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지원,효의 달 행사 개최 및 지원과 함께 효행 우수자 선정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에서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9. 16 ~ 9. 26)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