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9
경기도․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해야
경기도․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해야
-도 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통해 조광주의원이 강조해-
최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에서 심의・의결한 조광주(민주당, 성남3)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차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광주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문제는 학교 안과 밖을 따져서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소년육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상호 일정 부분 참여와 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문화 하고 있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경기도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22억 2천 3백만원과 특수학교 보조원 인건비 8억 4천만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6천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예산 400억 원 등을 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이러한 일련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제와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도교육감의 고유업무이므로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궁색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라면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인 도교육청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동 조례는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통과될 지도 모르는 법을 마냥 기다리다가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학교성적과 교우문제, 가정사 문제 등으로 자살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최선을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체하지도 않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고 도 집행부의 판단오류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27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는 이제라도 도민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대승적이고 보다 큰 틀에서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도 집행부는 지난 6월에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꿈나무안심학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기본계획수립권한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도․감독, 평가 등 모든 권한을 도 교육감과 협력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일관성없고 모순적인 도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