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경기도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435억원 예산 낭비, 수질개선 효과 오히려 떨어져,
경기도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 435억 원 예산 낭비, 수질개선 효과 오히려 떨어져,
공사비 지급중단하고 기술검토, 투용자 심사 다시 해야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총인처리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책정 및 기술검토, 투융자 심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기술검토서에 의하면 총 1,199억 원의 공사비 중 최소 43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유입수질보다 처리 후 방류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광주시 광동(786백만원)의 경우 bod 1.8 cod 7.7 tn 8.5 tp 0.3 이 총인처리시설 공사 후 4.2 14.9 15.3 0.2로 곤지암(2,718백만원)의 경우 bod 4.7 cod 8.9 tn 12.19 tp 0.13 이 총인처리 시설공사 후 2.5 13.5 14.6 0.16 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평군 양서의 경우(743백만원) 2.6 5.3 10.5 1.0 이 5 15 15 0.2로 서종의 경우(354백만원) 0.9 7.1 7.7 0.17 이 4.9 9.8 13.3 0.2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질이 오히려 악화 또는 개선효과가 미미한 경우에 투입된 예산이 최소 435억 원으로 경기도는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모든 예산지출을 잠정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인 감사를 진행한 후 사업재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고도화사업에 있어서도 양평군 강하의 경우 900백만 원을 투입 1.3 5.2 6.2 1.1 이던 것을 1.2 4.6 4.6 0.6으로 하수처리시설고도화사업을 하였다가 3.1 13 15.7 0.2를 만들기 위해 354백만 원을 투입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경안의 경우 40,000백만 원을 투입 2.9 7.6 5.5 0.4이던 것을 1.5 6.1 4.8 0.2 로 하였다가 3,777백만 원을 투입 5 20 20 0.15 로 총인처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질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총 6,32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하수처리고도화사업을 하고 2년 만에 총인의 수질 기준만을 바꿔 1,199억 원의 공사를 다시 하라는 정부시책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적용하는 총인의 수질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질은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와 불과 2년 만에 기준을 바꾸고 재시공을 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한 2mg/l면 않되고 0.2mg/l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총인처리시설과 관련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9일 기사가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올해 집행하는 1,199억 원의 공사비 중 절반은 또 불필요한 침전조 추가 설치 등의 후단공법 채택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일본에서는 사용치 않는 후단공법을 마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보고한 정부 당국자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며 총인처리 시설 추가 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단공법을 명시 예산낭비를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업체, 공사금액, 사양까지 결정해 하달하는 식의 국비매칭 사업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정부의 선심성공사에 돈을 보태고 수십 년간 불필요한 추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경기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기술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 이번 문제만큼은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기술검토내역서, 투융자 심사서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경기도정의 대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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