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마약중독자 강사채용 행정처분 조례 논란 예상 학생들의 교육적 원리 우선,
마약중독자 강사채용 행정처분 조례 논란 예상
학생들의 교육적 원리 우선, 상위법 처분근거없어 견해차
최근 외국인 영어 강사들의 마약밀매 및 투약과 국내 강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최창의의원 등 53명의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도록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9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례안 가운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한 조처에 대해 도교육청 집행부가 일부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상위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 학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등 53명의 의원은 성범죄자 및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열리는 259회 임시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 조례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했다.
- 또한 조례안은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토록 했으며 2·3차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와 면허를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 학원강사 성범죄 및 마약중독자 사건 지속적으로 증가해
- 기숙학원 강사가 7명의 학생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을 성추행한 원어민강사, 한국여인과 성관계 맺은 동영상을 해외싸이트에 유출한 원어민강사 등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10여건에 다달아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원 강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마약밀수 외국인 사범 중 원어민 강사가 30%를 차지하는 등 마약류를 즐기가나 밀거래한 외국인 강사들의 범죄가 지난해와 올해 들어 20여건이 보도되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3. 성범죄경력 조회, 성범죄자 채용 위반 학원 강력한 행정처분 통과 예상
- 조례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중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와 성범죄자 채용 위반 학원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은 2010년 4월 15일 공포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을 비롯하여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와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조치로 판단되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도교육청이 그다지 특별한 견해차가 없어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행정처분 견해 달라
- 최창의 의원등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조례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중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에 대해서 정지(1차위반), 말소(2차위반)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마약류 사범이 근무 또는 교습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학원운영자의 강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힌다.
- 그러나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의 일부 자문결과를 토대로 상위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인인 학원법 개정안에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나, 내국인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제한된 바, 조례가 마련되어도 마약 등 범죄경력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이같은 상충되는 해석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마약 사범을 채용한 학원에 대한 처분은 단순히 상위법에 근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를 넘어서서 법의 해석 차원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즉, ‘취업할 권리를 가진 학원 강사의 권리’와 ‘올바른 심신을 가진 강사로부터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하면, 이때 마약사범인 강사의 직업을 가진 권리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5. 최창의 교육의원의 견해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밀거래자가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어 교육을 하는 것은 사회공익에도 저해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해석하여 마약중독자를 학원에서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상위법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조속하게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2011-05-09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