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장치 도입
2010-11-08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보를 통해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예산을 매년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축제 지원대상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이 축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낭비성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자율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김경표 의원은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전시성, 소모성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하여 브랜드화 시켜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부터 개원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0-11-08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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