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행감 및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연찬회 실시
2010-11-04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위원과 안건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 또는 동일한 기관에 소속해 있거나 위원이 안건에 자문 등으로 개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종종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공정성 확보장치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광회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부터 개원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0-11-04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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