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제정 추진

등록일 : 2009-07-08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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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백래)에서는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칭)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7월 8일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조만간 조례안 마련․관계기관 협의 등 조례제정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교수는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2008년 2월 29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칭)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학교 및 민간교육 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공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대 의원은 “(가칭)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문화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가 문화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