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 전개

등록일 : 2009-07-07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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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 전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재)는 7월 7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22일(수) 2차 소위원회 활동을 한 후 향후 본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활동은 지난 3~6월부터 특별위원회가 파악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향후 정비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외에도 아직까지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되었으나 정비되지 아니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을 발굴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신득철(한나라당, 고양1) 위원장은“현재 자치법규(조례)는 집행부,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발의 등을 통해 많이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조례가 많이 있으며, 특히‘법령의 범위안에서’규정에 억매여서는 행정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상위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작성하여 건의하고, 현행 조례 중 불필요, 미흡한 조례를 발견하고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치법규(조례) 개혁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