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 상향 가능해졌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 가능
“도(道) 발주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4월 3일(금),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道)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까지 상향 권장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천동현 의원(한,안성1)은 “앞으로 도(道)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는 말로 조례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 대표발의자인 김홍규 의원(한,동두천1)은 “조례안의 시행 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지역건설업체의 도급현황 및 하도급 실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고 조례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도의회 상임위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하도급 확대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는 약 6,300억원의 수주액 증가가 예상되며, 지난 3월 5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이 상향조정1)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 일반건설 50억원 미만 ⇒ 고시금액(현재 76억원), 전문건설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건설 5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