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필요

등록일 : 2008-11-27 작성자 :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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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은 조합장 1인을 비롯하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재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각종 이권에 개입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임원선출 과정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조항 내용 중에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복(가평)의원은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0조제2항제6호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제237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복의원은 "사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행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임원은 각종 이권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조합임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게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10조 내용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로 되어 있는 조문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는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