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6
현행 지방자치법은 소방업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사무에 지출되는 경비의 대부분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소방업무를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유일한 실정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재원으로는 소방사무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모자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2014년 기준 18개 시·도의 소방예산은 3조 1,005억 원에 달하지만 이중 국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1.8%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 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용 장갑조차 제때에 구매해 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어왔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소방의 활동영역은 이제 단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도민의 소방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져 이제는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열악한 소방재정의 여건 속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엔 소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소방재원 조달수단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선진국은 일반재원 외에도 소방세, 재산세, 화재보험세, 서비스부담금, 지방채, 보조금, 각종기금,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해 줌으로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6%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지금과 같은 재정빈곤 상황에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는 커녕 지금의 소방인력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필자는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소방재정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방재정만을 위한 소방특별교부금을 운용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사무 범위를 확대 편성하여 소방재정 확충을 꾀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의 사무로 지정되어 있던 소방사무 중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중첩되는 사무를 국가적 사무로 전환함으로서 국가의 지원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119서비스와 각종 장비보급 업무 또한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 사무로 지정함으로서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방서비스의 원인자 및 수익자에 의한 재원분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소방서비스의 수혜대상자가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 한다는 경제적 기본원칙에 입각해 다양한 소방서비스의 원인자 및 수익자로부터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서비스의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소방재원의 일정부분을 출연하도록 하여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의 운용현황의 산정 방식 변경 및 확대 편성 운영이다. 현재 운영사항은 건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원가방식으로 과세를 산정하고 있어 화재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적게 책정되는 건물이 있는가하면, 화재위험도가 낮음에도 과세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변화되고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면서 화재발생 원인이 다각화 되어 위험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산정 및 그 대상 선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 시 건축물의 화재위험도 및 소방서비스의 수혜도를 고려하여 과세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소방재정 확충방안 모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열악한 소방 환경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소방공무원의 부상, 순직 사고를 한시 바삐 막고, 한층 더 신뢰받는 소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소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