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
교육감선거 제도 개선 필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오랜 숙원인 지방교육자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이라는 성공 이면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낮은 인지도와 득표율, 그리고 다수 출마자에 따른 혼탁 선거 양상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주민직선 4명의 교육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뿐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도지사와 협력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정책 이념이 서로 다를 경우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대결양상이 되풀이 되곤 하였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이견이 많았다.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실현코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정부의 입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또는 시·도지사 임명제였다. 그러나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와 통합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일종의 ‘대가’의 측면에서 주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결과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출마자격의 제한으로 교육경력을 갖춘 비정당인으로 자격이 국한되어 인지도 면에서 극히 취약한 후보자가 출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당의 도움 없이 선거를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만 치루게 되어 경기도의 경우 4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다. 인지도 없는 후보자의 난립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기호를 추첨하고, 또 선거구에 따라 각기 다른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사회 각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여 왔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행정 전문가들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며,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공개모집 초빙제와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기본 원인은 바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출마자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도 고비용 저효율인 제도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미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차제에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경기도의회의원 윤태길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