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젊은층만의 전유물 아니다

등록일 : 2013-08-28 작성자 : 여성가족평생교육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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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젊은층만의 전유물 아니다

 성과 성욕은 젊은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성에는 결코 정년이 없다. 오히려 노인에게도 적당한 성생활은 생활의 활력소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2%6899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숙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는 노인 성생활의 변화를 초래할 뿐아니라 특히 노인의 이성교제나 성관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성문화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노인의 이성관계나 성교제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낙후돼 있을 뿐아니라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태 연구가 한정돼 있다.

 노인의 건전한 성생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인이나 가족구성원, 사회 모두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 모든 노인에게 기회의 제공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정신적 및 신체적 심리적 장애 또는 결손을 갖고 있는 관계로 모든 프로그램에 치료적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

둘째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다. 노인 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인식전환을 통해 생활과 사회 속에서 차별성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셋째는 홀로 된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인 모임의 알선이다. 노인의 이성상대는 집단동료인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노인의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노인클럽은 노인들의 좋은 사교장이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성과의 재미나는 대화의 장이 된다.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이 댄스파티라는 것을 보아도 노인에게도 남녀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인들이 사교 모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의 제도적 보장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노인복지법 등과 같은 기존의 법체계의 충실화와 더불어 노인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재혼했을 경우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혼에 따른 재산상속 문제, 호적문제 등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들의 장수와 그동안 도덕적으로 금기시했던 노인 성문제가 이제는 사회제도나 사회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방치돼온 노인의 성문제에 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 문제를 도외시하며 노인의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복지이다. 과거 노인의 사고(四苦)는 고독, 무위, 질병, 빈곤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노인의 성문제를 추가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새롭게 노인 성문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장호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