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조례제정

등록일 : 2011-10-31 의원명 : 최창의 조회수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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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조례제정

학생들에게 책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고 독서 습관을 붙이는데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길잡이 구실은 매우 크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이들은 틈틈이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읽고 빌려 본다. 또한 어떤 과제가 주어질 때 도서관에 꽂아놓은 여러 가지 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학교도서관은 정보의 보물창고로서 학교 교육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필자가 교육의원으로 일하는 경기도의 경우 99.1% 학교에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학교마다 만들어지면서 시설이 새롭게 만들고 꾸며진 데 비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도서관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도서관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학교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운영할 실질적 책임자인 사서가 없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학교도서관 1만937개 가운데 4천556개 도서관에만 사서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58.3%인 6천381개 도서관에는 사서가 없다. 더욱이 사서들의 95%는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신분이다.

사서 인력의 배치와 함께 학교도서관의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적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독서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독서부진아를 지도하는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협력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독서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 측면에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과 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달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책 지원과 예산 투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먼저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필수요원으로 배치되고 이들이 책임감 있고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이 독서 지도와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책을 읽고 참된 사람으로 알차게 자라나는 나라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에서 출발한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 2011.10.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