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지방의원 경험적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와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지방의원 경험적 고찰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와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 신현석(보건복지공보,파주1) -
1. 문제 제기
지방의회가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한국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능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본의원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광역의원 정책보좌기능강화와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성과 같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정책보좌기능을 고찰하여 보면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을 분립시키고 있는 미국 의회사무기구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하여 상원 및 하원에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Secretary/서기)과 시설 및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경비대장(Sergeant at Arms) 등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사안으로는 주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 개인보좌관이나 공동보좌관, 그리고 주의회 사무처의 전문가 등의 다양한 보좌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분석관이 배속되어 주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지방의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의회의 서무에 관한 보조기관이고 대체로 관리부, 의사부, 조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운영의 보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 지원조직을 종합해 보면 개별적인 지원기능이 아니라 의회 사무국 차원의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의원 개인이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 있어 보조기관의 부재 및 약화가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약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3. 개선 방안
외국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주의회의 경우 개인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규에 규정사항은 아니나 개인별로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상원이나 특히 전업직 의회 의원들에게 개인보좌관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급직인 경우와 개인후원회가 인정되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매우 다양한 보좌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의회의 경우 의회 전체적인 차원과, 상임위원회 차원 그리고 개인차원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보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많은 국가에서 의회 사무기구 인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주거나, 다양한 채용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무기구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관례에 의하여 실제 인사순환 기간보다 빠른 순환을 이룸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넷째, 비상근 전문인력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기중이나 또는 회의 준비기간에 필요에 따라 비상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의회도서관을 이용한 정책보좌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회 도서관을 통하여 각종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기능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위에서 도출한 외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시민의회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정책보좌기능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직원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 모두를 의장이 행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하고 또 의회사무처장을 2급에서 1급으로, 담당관 및 운영전문위원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한 뒤 2차 단계로 집행부와의 균형 및 업무 협조를 위해 4급 전문위원을 모두 3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근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보좌기관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지방의회의 의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확립의 최대 장애요인으로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정치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때문에, 기관대립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지방의회의 행정통제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단체장에 비하여 지방의회의 열악한 권한은 상호견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우위현상을 보편화시키고 있기도 한다.
여기에다 지방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제 주체들의 행태적 요인까지 가미되면 지방의회의 한계를 더욱 분명해진다. 정책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회를 보는 시각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 공무원들의 행태, 즉 협조태도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방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은 결국 지방정책과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적 요인들은 급기야 지역주민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한국의 현실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원의 충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지방의회들이 정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책지원 장치로서 정책보좌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자 노력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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