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법' 폐기해야

등록일 : 2011-02-25 작성자 : 정진석 조회수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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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특별법' 폐기해야      

특별법은 긴급을 요하거나 국난 등의 경우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보금자리 특별법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서울과 경기의 허파 공간인 개발제한구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환경파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부족, 고층아파트의 재개발 등 예견되는 모든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강제수용이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려면 공공성이 인정받아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65% 이상을 일반에 분양하고 나머지가 공공임대로 명분과 당위를 상실했으며 100% 분양을 통한 건설업자의 원활한 자금회전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윤 극대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2008년 6월 12일 건설업계가 미분양물량 15만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건의하자 정부는 2008년 9월 19일 수도권에 연간 20만호 보금자리 확대정책을 발표하였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줌과 동시에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구입여력이 없거나 구입 의사가 미약한 1인가구가 17.5%(2008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 주택 가구로 산정, 과다 계상하고 있으며 30~40대의 주택 구매여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수요를 토대로 공급확대를 부추기는 통계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확대정책은 공기업인 LH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분양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특히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LH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인 도시계획수립권을 장기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이 투자한 택지사업이나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보상 완료한 택지에서 조차 사업 착공이 미루어져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규 토지보상비를 지출하는 것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공사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계획 발표 추진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뉴타운사업, 정비사업만 해도 이미 수도권은 쏟아지는 아파트 공급 물량에 치일 지경이다. 보금자리 추가지정이 필요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4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부분의 이윤을 말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니다. 정부는 지연보상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사업 등 주택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명실상부 '영혼이 깃든 정책'으로 거듭나 주택정책만큼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수립권 회복을 위해 즉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폐기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아파트 공급을 추진해도 늦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  / 2011. 2. 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