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9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김진경 (경기도의원 (민·시흥2))
[경인일보=]최근 들어 무상급식·무상의료 등의 사회복지가 세간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복지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2005년도 사회복지 예산지출은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의 7.5%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저조하다 보니 주거복지 분야는 공공정책의 순위에서 밀려났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했다지만 여전히 주택전세, 철거민 이주 등 서민의 주거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다.
우리나라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980년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9.5%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는 전체가구의 39.2%를 차지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고, 국민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주거비 지불능력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몰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주택바우처는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가구에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택바우처의 목적은 주거비 과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급자 중심 제도라면 주택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조 지원제도이다.
프랑스에서 주택수요자에게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 제도는 주택수당과 대인주택수당으로 구분된다. 주택수당은 2차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수당은 신축 건물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보조 제도로 가구 구성원의 수와 수입에 따라서 지급됐다. 1977년에 채택된 대인주택수당은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보조금은 청구인의 가족 구성과 가구의 수입 정도, 주거비용 등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 제도는 주택의 공급보다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택바우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부터 입주까지 일정기간 공급시차가 발생한다. 또한 택지공급의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주택바우처는 수급자 스스로가 거주지역과 주택의 질 등을 선택하여 개개인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임대주택의 밀집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생산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수요자 지원방식 주택정책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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