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999년 8월부터 시행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은 3조1천800억 원이 징수되어 토지매수비 4천948억원(19%), 주민지원사업 6천356억원(24.4%), 환경기초시설 1조1천517억원(44.3%)이 투자됐다. 징수액의 44.3%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된 것에 비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매입비용은 총 금액의 19%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위해 주변 토지매입에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 저조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 수변구역의 개념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강변 50m 이내의 토지 매입은 41%에 해당하며 1㎞ 떨어진 지역의 토지매입도 1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토지 매입은 명백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영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중 부지매입 비율은 본래대로 1천억 원씩 집행하고 토지매입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다. 상수원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관리·집행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속을 해당 광역지자체로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물이용부담금은 본연의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며 주인 없는 돈이 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합의 설치한 것이 물이용부담금인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은 조정 지원에 국한돼야 하고 해당 광역단체의 실무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부담금의 사용처,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개정된 법과 정부 지침이 오염원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조직 체계상 그럴 수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골프장 허가 반대를 위한 행동원칙을 고민하고 오염총량제로 인한 개발면적의 증가 및 친수법 등에 의한 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수원 보호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개발 논리에 도취 편승,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해당 광역지자체로 소속이 이양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시적 부담금이었음에도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부과하고 수조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수질 또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간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상황이 바뀐 만큼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등의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 2011. 1. 12. 경인일보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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