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지난 6개월의 눈물

등록일 : 2011-01-20 작성자 : 심숙보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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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지난 6개월의 눈물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탄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4년 임기의 지방의회가 벌써 8대나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가슴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용솟음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7·8월 무더위와 싸우면서 사명감과 도의원으로서의 행정문화 적응 및 능력 제고와 여성 및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충분한 학습과 숙지를 위해 2개월간에 걸친 도청의 업무보고서를 파악하고 속기록을 정밀 검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행정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제도 등을 익히고 배우느라 무척이나 고생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도민의 여망을 가슴속에 담아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땀범벅이 된 채 눈물이 아련하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7~8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회에 제출된 집행부 각종 통계수치와 집행 내용 등 무수히 많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게 진행계획대로 시간은 흘러가는 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포기는 금물이다. 순간순간에 표적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며 향후 대책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실·국별로, 사업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허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히 사업별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정도이다. 이 점을 간파해 중·장기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연수결과보고서는 잘 수립되고 분석도 잘하고 장단점도 잘 기재되었으나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중점적으로 정책질의를 통해 개선시켰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가정보육교사제도이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부유층 위주로 지원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집행부의 개선대책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의회에서의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의원으로 첫 해외연수를 위해 일본 지역을 다녀왔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느끼면서 부담감과 함께 오히려 꼭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연수를 마쳤는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선진 보육의 현실을 보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일본 대학의 교육 현주소와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보았다.
일본 현장에서 눈물겨운 탈바꿈을 보았다. “우리도 바꾸자”고 강조하고 싶다.

# 2.
의정활동 6개월 만에 첫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1천200만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과 우려에서 나름대로 법령 연계성과 문맥, 법령 저촉, 용어상의 혼란 방지, 강행규정인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를 놓고 3개월 이상 깊이 있는 연구와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과정 속에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제1·2차세대위원회를 구분해 분리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 촉진을 위해 단일화하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및 수련회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청소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란 용어가 새롭게 탄생했다. 여야 간에 무상급식 논쟁에 휘말려 갑론을박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우선이냐, 초등학교 학년별 우선이냐”를 놓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면서 결론이 없는 싸움이 이어졌으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사업’이라는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정을 거쳤을 뿐 물리적 충돌이나 농성·집단 항의 등이 전혀 없이 원만하게 대의민주주의를 지켜 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윈-윈 게임의 사례를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제한적이라 시급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규정이 과도하게 조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지방자치 20년 성년시대이다. 8대 의회를 거치면서 역량도 키웠고, 능력 또한 예전보다도 훨씬 높아지고 안정화되었고, 자치기반도 굳건하게 다져졌다.

아직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이 조항을 없애야만이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정치권력은 여전히 지방의회를 미숙하게 바라보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절로 난다.

도는 북한의 최대 접경지역으로 이들의 도발에 노출돼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젊은 청년들 수십 명이 산화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꽃다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절절히 이해한다.

원점타격과 대응자세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부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토 방위에 전념하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존재가치이다. 국론분열은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지혜를 발휘하자. 고귀한 젊은 꽃들이 차가운 바다와 섬에서 산화했다.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으나 내 가슴은 여전히 메인다. 뼛속 깊이 아프다. 한없는 눈물이 난다.
지난 6개월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고뇌와 번민이 따른다. 성숙된 도의원이 되기 위한 여과 과정이라고 되뇌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보인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국가와 도를 위해 몸바쳐 국민과 도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나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민과 함께 하며 지내온 의정활동 6개월의 고뇌와 눈물이 결집돼 내 마음의 촛불로 남아 수정같이 내 마음을 비춰 주었으면 한다.

심숙보 경기도의회 의원(한,비례대표, 여성가족평생교육위) / 2011. 1. 20. 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