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바란다

등록일 : 2010-08-17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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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바란다

[경인일보=]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전반을 관할하고 운영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고, 손길이 닿는다 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 

이런 일들을 사회단체가 대신할 경우 지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정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관의 연계를 높이고 상호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잘 운용된다면 지자체와 민간단체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사회 제반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단체의 운영경비나 각종 캠페인성 행사에 쓰여지고,
 
특정 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아무리 지적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9억3천만원을 128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모성 행사에 쏟아 부은 돈도 적지 않았다. 

캠페인, 현수막·피켓 제작, 친목행사, 식사비 등이 그것으로 정작 본 사업에는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지원단체 선정기준 및 사후 정산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도정에 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엄격히 골라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정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차후 지원을 제한하고 불투명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앞서 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 예산에 전적으로 단체의 운영을 기대고 있으니 지원금이 오히려 단체의 자생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각 사회단체들은 행정지원에 의존하는 소극적 단체운영에서 탈피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금 성격의 왜곡과 주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만 과다하게 의존하여 보조금을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부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납부와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자생력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단체의 자생력 증진과 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후 정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보조금=눈먼 돈'이란 등식을 이젠 불식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