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에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이어 12월 국토해양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택지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시흥 은계지구도 10월부터 보금자리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국토해양부로부터 12월 3일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발표됐다.
요즘 은계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용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에 차있다.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노라기보다는 원한과 원성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500~6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강제 수용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원성에 차 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려 한다.
첫째는, 일방적인 중앙집권식의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정책이나 계획 방침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적인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와 지자체는 국토기본법의 도종합계획수립 제한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과 도시개발법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권 이양, 보금자리특별법의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권 이양 등 주택법 및 주택공급 규칙의 주택공급 기준운영 등의 법률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십년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토지주들에게 현재의 제한된 가치로 보상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줄 뿐 아니라 35%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이중의 박탈감을 심어주어 원성을 사고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기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원주민의 강제수용에 따른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이중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보상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격려할만하다. 함께 상생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민의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양적 공급이 아닌 시민, 주민 참여에 의한 택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흥만 해도 72%가 그린벨트다. 수도권에서는 반경 20㎞ 내에 이러한 녹지를 보유한 지자체가 드물다. 이미 입주하고 있는 능곡지구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목감·장현택지 개발지구에 은행뉴타운, 대야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자연 녹지도시 시흥에 빽빽한 고층 아파트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생각해 볼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지정된 시흥 은계지구뿐 아니라 경기도 개발면적의 일정부분을 고층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단지와 중·저층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한 주택단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이 살고 싶은, 시민이 참여하여 계획되는 택지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황선희/경기도의회 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