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록일 : 2009-08-18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08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도비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http://www.kgib.co.kr/new/03_opinion/opinion_news.php?cate=79&page=1&idx=338892


도비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제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 지방사업의 지지 등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보조금 총액은 2004년 1조1천861억원, 2005년 1조261억원, 2006년 1조1천198억원, 2007년 1조3천323억원, 2008년 1조2천255억원으로 감소와 증가세가 반복되고 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도비보조금 사업 가운데 건설교통 분야의 사업비 비중은 일반회계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별 예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도 평균 430억원에 이르는 도비지원액이 과연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의 보조 사업은 그 규모가 다른 보조사업과 비교하여 매우 크며,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업 년도에 대한 관리와 향후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비보조금의 이러한 위상과 중요성 때문에 필자는 도의회 연구진과 함께 2008년에 ‘도비보조사업 평가모형’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이 모형을 도농복합지역 및 농촌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에 실제 적용하여 지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비보조금 사업평가 모형의 개선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기존의 도비보조사업 평가모형을 보다 세분화한 상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보완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최근에 도로건설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계획시 지역 환경 현황을 조사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보전 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 평가영역을 새롭게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평가영역은 조사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단계별 평가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계획단계에서는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의 파악, 환경 변화를 최소화한 계획 수립 검토가 필요하고 설계단계에서는 도로구조령 반영, 동물 이동통로의 확보, 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한 배려 등을 검토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자연환경영향의 최소화, 공사시 개조한 환경 복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생태계를 고려한 유지관리,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로이용 홍보 등을 검토함으로서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 평가 모형을 정립시켜 나가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현행 평가 시스템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다. 관련 자치법규 등을 검토해보더라도 현재로는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 결정과정에 성과 평가 결과 반영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 업무 지침 등 행정 예규에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