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삭감한 후, 쏟아지는 전화와 면담요청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선진국과 타·시도 급식지원 실태 등 각종 자료 수집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무상급식의 우선 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라야 한다.
현재 총 560억원의 예산으로 16만명의 도내 학생들이 무상급식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급식을 지원받는 초등생은 전체학생의 6.5%에 불과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 차상위계층 130%까지 보조하는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4만2천240명이다.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20%까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4인 기준, 월 159만원)까지 지원하던 급식을 130%(월 173만원 미만)로 확대토록 10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75억원을 이미 반영하였다. 그렇게 되면, 현재 초등 5만8천17명, 중학교 4만9천339명, 고등학교 5만3천690명의 무료급식 대상자에 초등 4천67명, 중학생 1만3천565명, 고등학생 2만8천675명(총 4만6천307명)이 추가되어 도내 총 20만7천353명(전체 학생의 11.8%)의 학생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된다.
대신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도서벽지, 농어촌, 300인이하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예산 85억원은 삭감조치하였다. 해당지역 학생 총 15만3천520명 중 급식지원을 받고있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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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로라면, 8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판교 초등학생은 무료급식을 받고, 성남 구도심의 차상위계층 130%에 속하는 초중고생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미, 한 끼당 도서벽지는 1천200원, 농산어촌은 900원, 소규모 도시 300인 이하는 55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잘사는 초등생 전원보다는 도시빈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나 교육재정 배분에도 부합되는 결정이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 의거 도입되었던 무료급식을 1980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생활보호대상 가정 자녀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은 8조7천169억으로 교직원 월급같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88%로 실제 가용재산은 1조원 남짓이다. 이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3천억원을 투입하면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7천억원에 불과하여 기존의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제로섬 구조를 갖고 있다. 2009년 도내 신설학교는 총53개로 투입예산은 총 9천497억원이다.
학교설립과 급식비 보조 중 먼저 해야할 교육사업은 무엇인가? 설사 3천억원을 들여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도 31개 시군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채택되기 또한 어렵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서도 “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적 성공을 위한 무리한 공약추진이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보다 중요할 순 없다. 모든 공약은 현실적합성과 재정구조에 비추어 재구조화될 수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집단이 따로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인기에 영합하는 집단이었다면, 분명 급식예산 85억원을 아무 고민없이 살렸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건전재정과 교육정책의 평가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네모 안경으로 보는 세상은 네모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