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6
인천 송도 신도시 외자 유치 사례(2009720563 오정섭)
■개요
김영삼정부시절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가 좌고우면 하고 있을때,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국제금융과 경제교류 중심의 복합기능형 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게 된다.최기선 시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맞추어서 2001년 11월 29일 인천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국의 Gale&Wentworth사의 국제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60억달러)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얻게 된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2002.11월14일 김대중정부임기말에 통과되어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 8월 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게 된다.한편 지정되기전 2003년 2월,안상수시장은 당시 노무현대통령과 독대할수 짧은 시간은 통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대교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해결을 위해서 노력 할것을 약속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을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개발 하겠다고 대통령후보 당시 공약을 했고,행정도시는 충남으로의 이전을 공약하였다.
인천시장의 송도 외화유치사업이 정부의 강력한 협조가 있을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행정도시 이전과 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발목을 잡을것으로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수도권을 개발하지 않고 지방을 개발하여,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뚜렸한 목표가 노무현정부가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외화유치를 위해서 해결할 과제는 부처이기주의,관련법규의문제점,시장성의 확보,중앙정부의 재정적지원,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익단체들의 요구및 주장의 합리화,규제완화 등이 있는데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채 인천송도 신도시 외자유치는 결과는 2020년까지 이지만,현재 진행과정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대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서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투자금 3억5,000만 달러중 1억 5,000만 달러를 우선 투자하기로 한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1억5,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미루고 있어 물의를 빗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06년 12월28일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측과 송도국제업무단지 랭귀지2프로그램(주거및 상업.업무시설 연동개발)사업에 지분형태로 참여 할 것을 합의했으나 투자금액은 1,600만 달러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외자를 유치했다고 하는 금액중 65% 이상은 외국자본이 아닌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차입금으로 드러났다.
송도 신도시의 외자유치라는 사례는 전반적인 인천자유구역의 설정,건설과정,외자유치,그리고 사업의 경제성등 다양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정책의내용
2002년 12월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정및 2003년 6월 시행령 제정을 거쳐 2003년 7월1일자로 경제자유구역법령이 시행되어 3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인천경제자유구역(6,336만평,2003년 8월11일 지정고시)
-송도(1,611만평):IT.BT 지식기반산업및 항만물류산업중심
-영종(4,184만평):인천공항의 항공물류산업 중심
-청라(538만평):국제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허브 중심
(2)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3,154만평,2003년 10월30일 지정고시)
-신항만을 중심으로 21C 동북아 항만 물류지역으로 육성
(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2,691만평,2003년 10월 30일 지정고시)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석유.제철.산업클러스터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구분 지역 |
인천 |
부산.진해 |
광양만권 |
위치 |
송도,영종,청라3개지구 |
부산 강서구및 경남 진해시 일원5개지구 |
여수,순천,광양시및 경남 하동군 일원5개지구 |
면적 |
6,336만평 |
3,154만평 |
2,691만평 |
기간 |
1단계:2008년 2단계:2020년 |
1-1단계:2006년 1-2단계:2010년 2단계:2020년 |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
추정사업비 |
14조 7,610억원 |
7조6,902억원 |
8조 1,000억원 |
재원조달 |
국고지원:21.4% 자치단체:45.7% 민자.외자:6.7% 토공:26.2% |
국고지원:27.7% 자치단체:40% 민자.외자:32.3% |
국고지원:43.5% 자치단체:27.9% 민자.외자:6.7% |
이사업에 따라 자유구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그 뒤 2년간은 50%가 면제되며,관세도 3년간 면제되고,각종자금지원,경영환경개선,생활환경개선,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취해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공장총량제등 수도권 규제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가 배제되고,1만달러 한도 내에서도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밖에 부지조성과 임대료등이 감면되고,국.공유 재산의 사용및 수익이 허용되며,국제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원임용및 외국인 전용병원.약국의 설립등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인천자유구역내의 지구별 주요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첫째:송도지구에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춘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목표로① 송도테크노파크.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지식산업단지(80만평) ②신약 생물산업등을 위한 첨단 바이오산업단지(10만평) ③60층규모의 국제무역센터와 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골프장,문화센터등을 갖춘 비즈니스센터(167만평) ④7,900세대 2만 2,900명이 상주할수 있는 주거단지(54만평)등이 조성된다
둘째,영종지구에는 인천국제공항 지원및 항공물류의 거점이자 해양관광레저단지를 목표로 ①인천국제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거.산업.물류.국제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75만평) ②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물류산업단지(88만평) ③호텔.콘도미니엄.해양수족관등 레저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종합리조트(213만평)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셋째,청라지구에는 국제 위락과 국제 금융단지의 거점을 위해 ①초고층 업무빌딩과 금융기관,외국인들이 거주할수 있는 주거단지을 갖춘 국제 금융시설,②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화훼단지와 위락및 스포츠시설 ③3-4개의 골프장과 자동차 경주장,테마파크를 갖춘 레저스포츠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책의 추진과정및 주체
정책의 추진과정은 문민정부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선언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997년 5월15일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을 8개 광역권별로 1-2개 경제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선진국의 기업 자유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화유치만 가능 하다면 무엇이든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개발의욕과 국민의정부 외화유치목적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터욱 개발은 탄력을 받게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인 인천광역시의 동북아물류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의욕이 맞아 떨어지면서 인천대교건설을 약속 받는등 탄력을 받는듯 했다.
그러나 2004년6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가 ‘동북아 시대 위원회’로 개칭되고 또 다시 2005년3월,‘동북아시대 위원회’가 ‘국민경제자문 위원회’로 개칭 되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었고,관리업무가 축소되어 ‘국가적관심에 미흡한실정’이라고 지적 되었다.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 지역에 지금까지 개발사업 3개를 포함하여,14건의 외자를 유치하였음.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도,송도,청라지구,)에 외국인 기업에 의해서 투자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발 7개,입주기업 17개가 계약을 마쳤으며,MOU를 체결한 것은 개발사업1개,입주기업7개,학교.연구소가 6개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를 보면 49,482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사례는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선정에서부터 비롯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추진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인천시가 송도 신도시를 개발하고,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 건설 부사장의 인터뷰다.
“최근 개통된 인천공항고속철도가 당초 추산보다 이용객수가 적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결국 인천경제특구의 개발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개발이 더딜까요.우선 송도만 보면 2005년 11월에서야 국제업무단지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나,건교부로부터 토지 이용계획이 안나옵니다.
송도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우선 매립을 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고,준공허가를 받으면 인천광역시가 토지보존 등기를 한후에 그 땅이 오피스텔인지,호텔인지 용도를 결정하고,인천자유구역청의 합의를 거쳐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각각의 사업계획을 세울수 있는데,이과정에서 하 세월이고,사업계획 후에는 또 세부적인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조용경포스코건설부사장)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외국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몇개 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세요?우선 외국인투자인가(재경부지정은행),산업단지신청(산자부),건축허가(군청),부동산등기(등기소),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조세감면신청(재경부),법인설립신고(지방 국세청),등을 일일이 찿아가면서 해야 돼요.평균 10개 이상의 기관을 찿아 다녀야 합니다.상황이 이런데 개발이 빨리 진행될수 있겠습니까?(조용경 포스코건설 부사장)
우선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평균160여일이 걸리고,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야한다.
감사원은“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한 사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체계가 가장 큰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추진의 결과및 평가
송도지구의 투자유치를 정리해보면,①계약이 13건으로 29,700백만 달러에 해당되며,②MOU체결은 9건으로 120.4백만 달러이고, MOU상태 인것 까지 투자유치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은 총22건에 29,820백만 달러로 집계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명목상의 것으로 실적위주로 평가한다면 거의 허수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들어 게일사의 12,700백만 달러 투자계약 같은 경우 실제 투자가 실현된 것은 3억 5천만 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나머지 투자 규모는 이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얻는 차익으로 투자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외자유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인천시가 송도,영종도,청라지역의 개발은 무리한 개발이였으며,경제성도 낮은 것 이었다는 평가이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등이 주장하는 것을 망라해보면 ①부처 이기주의(확장주의) 해소 ②중앙정부(청와대 의지)의 지연 ③법률관계(특별법제정)및 법률관계의 관계(수정법및 경제자유구역법과의 관계)정비 ④규제완화 ⑤세제혜택및 one-stop 서비스의 제공 방안모색 ⑥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정립 ⑦국내 대기업의 유치 등이다
한편 다른 주장도 있다.기업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이를 위해서 고려하는 요인으로 ①자본조달의 용이성 ②인력조달의 충분성 ③능력있는 경영자 존재여부 ④원자재 조달과 제품판매 용이성(원자재 시장과 상품 시장의 존재) ⑤산업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등을 꼽고 있다
■맺음말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은 처음부터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김영삼정부시절,김대중정부시절,노무현정부시절에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인천을 개발 하겠다는 공약과 인천시장의 실적위주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작한 사업이기에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 이었다고 필자는 판단 하는 바이다.
개발비용에 대한 계획은 총 14조 7,610억원 이며,이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3조 7,000억원,인천광역시가 6조 7,420억원을 부담하고,국고에서 3조 1,610억원,민자유치및 외자유치로 9,910억원이 조달될 예정이다.
자본조달 계획부터 잘못 되었다.인천광역시 연총예산이 5조인데 2020년까지라고 하지만 인천광역시가 6조7,420억원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국고가 60%이상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판단되며,민자및 외자유치도 이상과 의욕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사업진행중 노무현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개발은 사실상 금기시 했다.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금지.대학건립금지등 모든 개발및 입주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과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더욱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다 맡겨야 한다.인,허가는 물론 재정집행도 물론이다.그러하기 위해서는 수정법에 의해서 동력을 잃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수 있도록 인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법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것이다.
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