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부천 추모의집 화장장 건립은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 찾아야
부천 추모의집 화장장 건립은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 찾아야!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은 2004년 12월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신청부터 약 4년간 지루한 시간을 끌며 부천시와 이해관계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또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까지 추진한 결과 종국에는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GB관리계획 91건 신청중 7건(화장장 1건, 주차시설 2건, 골프장 1건 등등)이 부결되면서 유일하게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이 부결되었다.
부결사유가 서울시와의 협의(사실상 합의)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협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또다시 “수도권 GB관리계획 신청”을 하여도 부결된다는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합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부천시에서는 금년6월 “수도권 GB관리계획을 신청예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부천시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까지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계속 부천시 춘의동 추모공원의집 화장장은 결론이야 어떻든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본의원은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천시와 이해 주민들간에 시간적 재정적 낭비는 계산을 무색시킬 만큼 허비되었다. 주민들도 지쳤고 우리같은 정치인들도 시달리기에 지쳤다. 이제는 부천시에서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 건립은 포기하여야 한다. 다음 결과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합의를 하여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5.3.9일 공람공고에서 부천 : 2,051명 반대, 서울 : 14,935명이 반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서울 즉 구로구에서 14,935명이 반대를 하여 서울시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찬성을 하여 줄까?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는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가!
서울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홍건표시장이 화장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천시와 경계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항동 50-2번지 8천여 평(부지매입확보)의 부지에 대규모 “음식 쓰레기처리장” 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강경대응을 할 뜻을 천명하였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서울시와의 협의(사실상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홍건표 시장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리적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2008.5.26부터 장례법이 시행되어 1개 지자체에 1개 화장장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장은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결하라는 정신과 뜻이 담겨져 있다. 사실상 화장장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서울시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광역인지 기초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의원이 2008.5.26 보건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요지는 4조2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는데 광역과 기초 등 어느 자치단체로 규정하는가? 라는 질문 요지에서(질의신청번호 1AA-0805-034521) 보건복지부(답변노인지원과 담당 : 진상명)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4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를 말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왔다. 이 대목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1개 지자체에 1개 화장장에 대한 시설을 갖추라는 법률에 지나친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개 지자체가 1개 화장장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양형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련의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원점부터 지역을 다른 지역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부천시내 다른 지역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지자체와 상의하여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모의집 화장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문수지사는 2008.6.5 경기도의회에서 염동식 의원의 기초화장장에 대한 질문에서 시, 군이 합하여 화장장을 건설할 경우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부평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2008년 예산중 인천시립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코너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인접 지자체(부천 등)와 동일조건(비용동일)으로 활용할 경우 1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천시 부평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굳이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안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다시 부천 추모의집 춘의동 화장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이익을 보려한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건표 시장의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8 .6 .7
경기도의회 의원 오정섭
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