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매입, 특별 지원해야

등록일 : 2009-03-02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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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지매입, 특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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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옮겨가야할 공공기관은 12개 시·군에서 모두 55개 기관이며 부지면적은 926만8천㎡이다. 경기도는 애초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이상, 우리는 차선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익성과 지역발전에 적합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도내 특히 안양에 입지한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년간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비판의 시각이 많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부지는 해당 지역에 두 가지 숙제를 던져준다. 첫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관련 부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주려고 시도해 왔으나 다행히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여건과 비전을 담아 보다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 만큼 다수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활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


둘째 문제는 부지매입비용 조달방식이다. 이전 대상 기관들은 부지와 건물을 민간에 매각해 이전 예정지 토지 매입과 사옥 신축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려면 수십 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안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8개소이다. 이중에서 만안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6천309㎡)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입비용이 1천500억 원대에 이른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안양시로서는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안양시는 부족한 예산만큼 지방채(지역개발기금) 발행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보다 공공이익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 토지매입비의 60~8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것이 결코 막무가내 주장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매각이 곧 난개발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큰 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계획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는 만큼 단순히 그 부지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에서 개발방향과 틀을 짜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양시 일부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발전의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기지 지원처럼 매입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입법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또는 안양시 차원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