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4
지방의원과 대민 서비스
2008. 4. 25(금) - 경인일보 칼럼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크게 의회내 활동과 제도외적 활동인 지역구에서의 일상적 기능의 의정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검사, 공유재산의 매입 및 설치, 처분 그리고 기타 각종 법령의 권한에 의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는 의정활동은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정을 합해 연간 140일 한도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제도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단체들을 위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대민서비스를 말한다.
지역 의정활동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원칙과 틀에 의한 민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업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지역의 환경오염, 치안및 교육,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등 지면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정활동에 따른 일상적 업무처리에 대한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제반 갈등적 요소를 중재함은 물론, 소통의 통로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을 요구할 경우 의원 개인과 관계된 사안이거나 특정이익 단체에 혜택을 주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공무원들에게 오해를 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현재의 환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활동도 그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 간에 미묘한 관계가 팽배됨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요구할 경우 매우 귀찮게 여기고 부정적 시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고질적 민원이거나 과격한 민원일 경우 각 지역의 의원들은 해당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앞서 주민들과 1차적으로 맞대응하며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현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입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 행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주민들에게는 똑같은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이 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하며 각종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상생(相生)의 마음을 가지고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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