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8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의미와 과제
2008. 2. 20(수) - 경인일보 칼럼 -
우리 아이는 안전급식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흔쾌히 수긍할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눈으로 확인해도 미심쩍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식중독사고에 노심초사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안전하게 하자는 시민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WTO 규정위반이라고 행자부에 제소를 당해 효력이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경기, 서울, 충북, 경남의 경우가 그렇고 전북은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007년 6월 개정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와 학부모들은 거센 반발, 서울, 경기를 비롯한 광역시도중심으로 재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7만명의 경기도민의 서명으로 발의된 학교급식조례의 본 취지를 살려 하루 빨리 안전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것은 도정의 중요한 과제이다. 필자를 포함해 5명의 도의원(손숙미, 김보연, 권혁산, 임무창)으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연구회'는 지난 1년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집단과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이르렀다.
올 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국내산으로 규정된 우수농산물 사용의 의무화'에서 '국내산'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아울러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도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1994년 당시의 WTO와 최근의 FTA 협정으로 인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추게 하여 우리 땅에서 생산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우수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또 한 축으로는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개정될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공급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기초지자체에 한정되는 관계로 광역지자체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 운동을 통해 광역단위에서의 설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유통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현과 함께 안전한 무상급식의 완전실현은 전 국민적인 요구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가지고 안전한 식단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첫발을 떼는 이번 조례의 통과와 실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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