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아동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록일 : 2007-11-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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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2(월)  - 우리일보 기사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명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12일 경기도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통해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는 ‘경기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 학대아동 보호 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는 등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기에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