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등록일 : 2007-07-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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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 (월)  - 중부일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주장했던 장애인들의 요구는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여겨진다.

‘장애인의 날’에 타는 몇 시간의 휠체어 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와 그들이 처한 환경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진정한 고민을 했는지 뒤돌아본다.


“장애인 정책이 근본부터 확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이 설립되면 건축비, 건물 유지비, 인건비 등 예산의 80~90%가 기관 유지비로 쓰이고 정작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너무 미비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단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시던 한 장애인 단체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앞선 정책으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로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발로 뛰고 있지만, 각 계층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일은 쉽지 않아 놓치는 게 많았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부부 수직형 리프트 이용 도중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단체와 각계각층의 투쟁과 지원 속에 지난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 동편의증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작년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건의로 마침내 도내 50만 인구 이상의 7개 시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가 개설되었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제도 계속 진일보하여 1999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1993년 제48차 UN총회에서 제정한 “장애인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정”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과 정보와 의사전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건의로 정책이 입안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올해는 복권기금 250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277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이동시 편의시설이 제공된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28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자유로운 이동권’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부분적 편의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직장까지, 도로, 교통신호체계, 지하도, 보행시설까지 장애인의 생활권과 행동반경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적 기준에 맞게,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센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