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록일 : 2007-01-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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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 2  -  경인일보 기고문 -


지난 6월 CJ푸드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식중독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3년안에 거의 모든 중학교와 상당수의 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고 올해부터는 영양교사의 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에는 급식의 직영화와 더불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 각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 교육부가 제시한 식중독예방책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한 식재료공급과 식재료검수·학교급식연구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공포된지 몇달이 지나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경기도가 각 시군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시작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있었을 뿐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5조 5항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경기도가 팔짱만 낀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양학을 전공한 필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 논의하고자 경기도 보건위생과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학교교육과 관계되므로 교육지원과에 문의하라고 했다. 교육지원과에 다시 문의하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니라며 농산물유통과에 전화해보라고 하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무슨 과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자기 부서소관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듯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 통탄할 뿐이다.


경기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나몰라라 하는 사이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식중독이 발생됐고 지난해 12월 들어서만 식중독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전국적으로 7건이 발생해 517명의 아이들이 병원신세를 졌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식중독은 90%이상이 식재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있어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더 이상 '예방할 수 없는 사고'라고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식재료 공급 및 검수등 식재료 위생을 종합적으로 관리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각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한다면 식중독사태를 예방하고 아이에게 우수한 급식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급식 식중독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나주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 1곳을 설립해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여타 시군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도 하루빨리 관련 부서가 모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시민단체·농민단체와 더불어 공청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 각 시군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센터이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는 안심센터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아이들이 위생적이고 우수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