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입법정보시스템 구축해야 (중부일보 기고문)

등록일 : 2005-03-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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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 간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관분립(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능한 양 기관간의 관계는 감정적 마찰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업무상 갈등은 업무 그 자체로 끝나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의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정활동보고대회나 의정홍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의 지방정치풍토에서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륜과 전문성에서 지방의원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역구 관리를 포함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기 어렵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다루기도 하지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결산 심의·승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원 수리와 처리 등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따르는 의정활동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가졌던 경험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연수과정도 없이 의원직을 시작한다는데 있다. 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력을 배양하거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입법기술이나 법률안 검토방법 같은 실무라든가 예산 결산의 심사기법 같은 예결산의 실무에 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등 의정활동에 구체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은 의원 개개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였다.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기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있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정보화수준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원들 개개인의 정보화수준은 더욱 낙후돼 있다.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으며, 의회관련 정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의원들은 더욱 적다. 이처럼 의회사무기구는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아직은 정보화 사회의 전문화 수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입법 활동을 돕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의원회관이나 개인사무실이 열악한 사정을 극복할 도서실 등의 자료실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위해 지방의회 입법정보시스템은 그동안 해당 자치단체내의 조례입법 자료나 개정자료, 통계D/B, 산업관련자료, 속기록, 입법참고자료, 도민과의 대화방 등을 갖춘 웹 기반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보시스템과 도서실 및 자료실 확충은 지방의원의 입법전문성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