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해 안전망 구축하자 - 경기신문

등록일 : 2005-10-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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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문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연일 언론이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의 역할부재와 늦장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안조차 시가수매등의 혈세낭비나 그럴듯한 협의회구성등 상투적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산식품부터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에 이르기까지 특정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상당수의 농축·수산물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쟁점화 되어 숨가쁘게 드러나는 반면, 정부는 명쾌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상황을 축소하거나 뒷수습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등 아직도 후진국형 행태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회와 민간단체등을 주축으로 끊임없이 제기해 온 국내산 축·수산물의 항생제·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일관성있는 자세로 무시(?)해왔다. 또 중국산 수입농·수·축산물의 유해성 문제를 비롯, 쓰레기만두 파동과 농산물의 농약과다 사용문제등이 돌출될 때마다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태수습에만 주력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김치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용에만 시범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뱀장어와 향어 송어 등 10여가지 품목과 내수용 상품에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 문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속성과 신중함으로 단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다는 면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다.

농·어민과 축산농가들에게 ‘정부말만 들으면 오히려 손해’ 라는 식이 팽배해 있어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뿐이다. 관계당국은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중국산 김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품관련 각종 규정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돌출된 맹점등 △관련규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며 △성분함량과 약품사용의 허용치등을 강화하고 △함유성분등을 세분화·수치화 등을 통해 식품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슈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수입업자들도 값싼 제품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업체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식생활 문화는 외식과 포장식품의 다양화로 급변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의 발달과 공동체화 돼있는 지구촌의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공동문제화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세계적으로 이미 몇차례 거론된 ‘조류독감’은 먹거리와의 연관성뿐 아니라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 악향을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 경계를 강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도 또한 과거 발생지역중한 곳에 해당하므로 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중국산 제품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의류와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등 전품목에 걸쳐 세계의 생산의존도가 높아감으로서 세계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이번 식품파동으로 우리농산물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나,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서 먹거리에 대한 국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