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천일보

등록일 : 2005-03-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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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가 현실에 맞는 종합행정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국세의 대부분이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나, 국세 중 세원분포나 세무행정면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기 적합한 세목을 더 이상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교부금이나 양여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어렵고, 일부 지방민들 사이에 지방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보다는 교부금배분, 세외수입의 확보, 지방채사업의 승인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0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8대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간 균형을 무시하고 지방세원을 국세로 돌리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지역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면 국세와 제방세간 균형 논리는 더 심도있게 논의할 대상이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이 22개뿐이며 군(?)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경기도(78.0%)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30% 안팎에 머물고 있을 만큼 열악하다.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80%가량이 국세이고, 나머지 20%가 지방세다.
각 단체별 ‘2004년 총계예산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78.7%이지만 경기남부는 평균 70.5%이고 경기북부는 고작 53.8%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7.7%이며 20% 내지 30%인 곳이 7곳, 50% 미만인 곳도 11곳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방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의 2005년도 지원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열린 ‘재정운용혁신에 관한 중앙·지방간 토론회’에서 나온 자치단체들의 건의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올해 균특회계 규모가 4조9천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모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지방정부의 경험축적과 능력 증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분권화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