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에서
발생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할인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됐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양주시 동·서부 간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개통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적용의 차이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운데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는 이 제도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양주IC에서 출발해 북양주IC로 나가는
승용차의 정상 통행료는 1,200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양주IC에서 출발해
양주IC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행료 1,300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출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출구 하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한 차량은 할인받고, 한쪽 차량은 할인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도로의 관리체계와 요금징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도민이 출근할 때
내가 달리는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내가 나가는 IC는 어느 사업자가 운영하는지까지
확인하고 다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입니다.
양주IC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한 사실은 같은데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제도는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제도를
실제 도로 이용에 맞게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백원의 문제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양주IC에서 양주IC까지의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일을 출퇴근한다면
20% 할인만 적용해도 1년이면 약 13만7천 원입니다.
50% 할인 시간대를 이용하는 도민이라면
부담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이 각자의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면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행정에서는 몇백 원으로 보일지 몰라도
매일 출퇴근하는 도민에게는 그 몇백 원이
1년 동안 쌓이는 생활비입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그동안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도로가 부족할 때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과
관련 제도에 따른 출퇴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 운영기관과
즉각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 간 정산이나 제도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양주IC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그리고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연결되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행료 감면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도민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법과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도의 경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불공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통복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행정의 상식이며 공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