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을 시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를 불법녹취한 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정에 쓴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 중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불법녹음 행위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및 도민인 민간대표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위한
<2026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동의안>의 사업방식이 지난 2025년 동의안과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에 주민들의 협동조합의
참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사업변경 방식의 사유를 물어봤지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결국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변경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9월 24일 동료의원 한 분과 경기도주식회사,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와
의원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포함
2차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직자가 1차 간담회에 경기도주식회사 직원을 시켜 불법녹음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녹취의 목적은 ‘대응 차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 내용이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저장되어 텍스트로 자동 전환된 자료를
도 공무원들이 받고, 이에 대한 내용도 재확인합니다.
위 녹취 사건은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신고접수되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의원실 간담회 불법녹음 뿐 아니라
이익공유제 사업 보류 조치와 관련,
저와 동료의원을 비롯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와 협동조합에 대한 막말과 폄훼 말들도 추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도 되었구요.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음성을 직접 생생하게 틀지는 않겠습니다.
저 역시 다시 더 듣고 싶지 않아
화면상의 자료로만 공개합니다.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공직자의 불법녹음과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업무규정에도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시켜
제3자를 불법녹음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의무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무려 5가지 규정 위반 소지와 징계조치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3일과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불법녹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며, 불법녹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불법녹음은 한 공직자의 일탈행위인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와 산하기관 두 실무자의 문제인가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수개월 전부터
한 특정금융자산과 깊은 관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주식회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일반적인 업무협의였다’,
심지어 ‘산하기관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했다’,
‘시범사업 추진의 어려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답변 합니다.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문 관련 특정 금융자산과
사전 회의와 사무실 방문, 공고문 초안문 작성부터 (수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라는 명분으로)
민간사업자 입맛에 맞게 공고문 조문 하나하나에
‘첨삭 지도 과외’를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공고문에 특정 조문 내용이 빠졌다는 연락에
이틀 뒤에 수정한 재공고문을 다시 게시도 합니다.
이 관련 모든 내용들은 관계자들 사이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진행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 입장차이 다툼이 있지만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산하기관이 이처럼 서로 협력과 협조가 아닌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지연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도의회에서의 문제점 제기를 ‘걸림돌’로 여기고
불법녹취를 지시하고요.
이러한 도정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하며, 걱정도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보다 일하는 공무원’이 물론
백배 더 낫습니다만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신뢰 없이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과 ‘불법 행정’은 두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지사님,
도의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법녹음 행위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경기도정의 올바른 행정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학교 현장, 겨울방학 초등돌봄교실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 실시 -
임태희 교육감님,
겨울방학을 앞두고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학교 4곳이 동시에 석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종교시설,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 대체 장소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
점심비와 간식비까지 직접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지원 방안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할 일을
왜 지역사회가 나서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에 본 의원은 안산교육청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현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근 학교 활용은 학교장 재량 사항이고,
타 학교 학생의 안전 문제로 인해 다른 학교에서는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관련 규정조차 없으니 도의회에서 제기해 달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번 겨울방학기간 돌봄교실 미운영 초등학교가 91개로 인근학교 이용 37개소,
외부기관 연계 5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안산 해당 4곳 학교는
“외부기관 연계”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외부기관 연계를 누가 했을까요?
교육감님,
방학기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교육청은 개별 학교와 사전에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인근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나서서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행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의 경우처럼 학교와 교육지원청보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오히려
정말 감사함과 지역의 의원으로서 죄송함도 느끼게 됩니다.
추운 겨울방학기간 무관심과 무대책의 교육행정으로 아이들이 더 춥게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한번 관련 교육행정을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