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의원명 : 이영희 발언일 : 2023-03-23 회기 : 제367회 제4차 조회수 : 451
이영희의원

존경하는 1397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 등 남부 도서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급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열어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이 피해 지역에 생수를 전달하는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기도도 지난달 약 3만병의 생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소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 시행의 관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관로 설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반대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간 물 분쟁의 우려가 커진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최근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입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0원입니다.

경기도는 물 재이용을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의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물순환의 핵심은 빗물의 적극적 이용이므로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개별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수도 보다는 도시·산업단지·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구역 단위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을 적극 구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시·군이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가 있음에도 운영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 가뭄 발생 시 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시·군으로부터 지도점검결과를 단순히 보고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운영·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