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촉구

의원명 : 김영해 발언일 : 2021-04-13 회기 : 제351회 제1차 조회수 : 484
김영해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삶을 더 힘든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장애인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도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ㆍ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아동학대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없어 장애아동을 수용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2개소가 있지만 이용자는 주로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연령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학업서비스 여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사례는 전무합니다.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사례가 없는 이유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하는 예산 배분의 문제가 큽니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담의 주체가 학대가 발생한 시군인지 전입 이후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이 되어야 할지 예산 분담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이 수립된 지자체는 17개 시군에 불과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장애인의 정착금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있어 도비 100% 부담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찬성으로 2019년 8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정 조례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나서면 전국의 표준이 됩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쉼터에서 지역으로 정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의 도비 100%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