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 한국농어촌공사 각성 촉구

의원명 : 남종섭 발언일 : 2021-04-13 회기 : 제351회 제1차 조회수 : 518
남종섭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경기남부권 시민들의 쉼터인 기흥호수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기흥호수는 산업의 중심이 농업이던 시절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권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흥호수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는 단지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용수관리가 아닌 부동산업입니다. 농어촌공사는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 208필지 약 10㏊를 20여 차례에 걸쳐서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 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3개밖에 없다는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해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흥호수의 물은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다 못해 용인의 국회의원, 도의원이 나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였고 경기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와 지역주민들은 기흥호수를 경기남부 300만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의 혈세인 경기도비와 용인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 농어촌공사의 답변은 둘레길 조성과 나무 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하였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11㎞의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유일하게 호수와 단절된 원인을 제공한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다가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연장 반대 목소리에도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보장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공사가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남부 300만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수변공원으로서 도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또다시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에 나서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농어촌공사 역시 LH가 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명심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삶을 더 힘든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장애인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도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ㆍ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아동학대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없어 장애아동을 수용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2개소가 있지만 이용자는 주로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연령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학업서비스 여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사례는 전무합니다.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사례가 없는 이유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하는 예산 배분의 문제가 큽니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담의 주체가 학대가 발생한 시군인지 전입 이후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이 되어야 할지 예산 분담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이 수립된 지자체는 17개 시군에 불과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장애인의 정착금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있어 도비 100% 부담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찬성으로 2019년 8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정 조례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나서면 전국의 표준이 됩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쉼터에서 지역으로 정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의 도비 100%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