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소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의원명 : 정승현 발언일 : 2020-12-18 회기 : 제348회 제6차 조회수 : 649
정승현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ㆍ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로 삼고 자치분권 실현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30년 동안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과연 대통령 국정과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주장해 왔던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일 뿐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의 자율적인 조직편성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사권 행사범위 또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 등 인력운영권은 부여했지만 정작 지방의회의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했던 의원 정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1 대 1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원안에도 없었던 의원정수 1/2이라는 내용이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 후에 2022년부터 1/4을, 그리고 2023년까지 2 대 1을 연차적으로 편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능동적인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조차도 듣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합의만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로 제한한 것은 당초 우리가 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15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3,750여 명의 지방의원이 바랐던, 요구했던 인력지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의원에 대한 박한 평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날 통과한 지방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관계를 수직적 또는 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평년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지방의원은 후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모금할 수 있으며 그것도 선거비용의 1/2 한도 내에서만 모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그리고 분권을 추구한다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분권을 말할 수 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나 국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법 개정을 원했고 요구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난 임시회에서 박근철 대표께서 발의하여 우리 경기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