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

의원명 : 김영해 발언일 : 2019-12-16 회기 : 제340회 제4차 조회수 : 837
김영해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절실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도전적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발당장애인 A씨는 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신청을 한 뒤 2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빈자리가 없어 기한 없이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A씨의 어머니는 입소상담을 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용자가 3개월 임시이용기간 동안 센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후 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시이용신청서를 제시했습니다. 센터 측은 “웬만하면 다닐 수 있으니 괜찮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임시이용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끝나가던 시기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씨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종종 탈의를 하고 큰소리를 내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등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증장애인 A씨의 주간보호센터 생활은 3개월 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니다가 도전적 행동 또는 돌발행동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에 33명이나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와 신체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B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24시간 붙어서 수발을 해 줘야 합니다.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중복장애인 B씨와 함께하겠다는 활동보조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두 번 오시던 활동보조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결을 통보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24시간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B씨의 가정과 같은 분들을 행정에서는 수요조사는 물론 대상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들과 시설의 문제일까요? 평균 15~3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4명의 장애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1명의 장애인에게 1명의 교사가 전담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머지 3명의 장애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명의 장애인을 돌보다 다른 입소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임시입소신청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장애, 우리는 너무나 큰 테두리에서 장애를 바라봅니다. 발달장애도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증, 중증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어느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의 특성상 모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대기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19년 마지막 5분발언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31개 시군에 경기도 예산을 더 투영해서 거점으로라도 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들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구드립니다.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연구 및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경기도정에 새로운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공정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