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방안 없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비판한다.”

의원명 : 진용복 발언일 : 2019-11-05 회기 : 제340회 제1차 조회수 : 827
진용복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대표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조직 재설계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사무조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 도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보고서에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금번 9월에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모두 각 기관의 고유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강화 또 인력강화, 앵무새처럼 모두가 인력강화로 채워지고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입니다. 5억 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들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혁신노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의 전반부에는 산하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은 물론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후반부에는 용역 전반부의 진단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도출된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유사업무 기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을 수용하여 기관 내 인력 재배치만을 다루었으며 오히려 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유를 들어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신설 기관의 증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추가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 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은 26개에 이르고 직원 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5,700명이며 2018년 공공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8,637억 원으로 2015년 3,945억 원에 비해 4,69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기관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라 도비지원은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 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중 신설되는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략 1조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업무만큼 도의 고유업무는 감소했을 텐데 당연히 줄어야 할 경기도의 인력은 계속 증가하니 도청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와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기관의 정원총수를 소방직을 제외한 경기도 공무원 총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해당 사항을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할 당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기조실과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출연금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은 그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을 신설하려면 먼저 기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유사기관 간 기능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 보고서 전반부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나 보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