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오직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0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취객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숨진 전북소방본부 故 강연희 소방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경기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택에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안성지역의 의용소방대원 2명이 중학생 4명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손상되고 코뼈와 다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더욱 빈번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징역 1명과 벌금 9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을 하면 소방활동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에서 74건이었던 폭행 건수는 2015년 19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방관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9광역수사대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각각 태권도 4단과 복싱선수 출신이었지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코뼈와 다리뼈가 골절되도록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을 폭행ㆍ폭언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직 개편,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 스프레이와 보디 캠을 지급해 최소한 자신을 지키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국가직 전환만이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