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내 불법영업 규제 관련

의원명 : 장동길 발언일 : 2018-04-17 회기 : 제327회 제2차 조회수 : 748
장동길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간 문화재 주변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온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한산성은 1963년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자연마을지구에 해당되어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할 경우 연면적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은 최고높이 제한이나 문화재와 비슷한 색상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 대하여만 문화재청 고시로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과 제35조 국가지정문화재 내에서 하는 행위허가 규정에 따르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한옥형 건축양식을 규정한 고시 간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즉 구운 기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설계ㆍ공사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옥형 건축이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통과도 어려워 고비용의 구운 기와로 지붕을 덮지 않는 이상 건축신고ㆍ허가도 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남한산성면사무소는 이 지역 주민들 중 24개 업소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문화재청 고시로 인해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면사무소는 이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부적절한 행정권 발동을 한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의 경우 문화재 주변지역에 한옥형 건축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최고높이 제한 등으로 화성 주변지역이 노후화되자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소유자로 등록하면 신개축, 수선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 규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수원시에서는 직접 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경우 한옥형 건축양식의 규제만 있지 이에 대해 보조금이나 지원책이 전혀 없고 같은 경기도 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남한산성 주변 주민들은 더 무거운 규제와 무지원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문화재 보존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 영업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한옥형 건축양식 규제로 인하여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조차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면사무소뿐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와 연결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상 꼭 필요한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경우 구운 기와를 사용하지 않도록 고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증개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적인 고시에서 규정하는 한옥형 건축양식이 강제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시 화성과 같이 남한산성지역도 한옥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과 지역재생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