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지도 등 우리나라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국도비를 각각 50%씩을 지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건설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생활체육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체육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2,600여 명이 활동 중으로 이 중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 및 시군에 3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엘리트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는 17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월 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고 있습니다. 복지체계 또한 기준도 체계도 없이 시군 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시에 소속된 지도자는 소액이지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이 제공되고 있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이마저도 없고 여주나 하남시 등은 활동지원금 10만 원, 급식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각 시군마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소속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시군체육회로 제각각인데 모두가 1~2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이러한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결국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2년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최근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단계적 전환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더 늦기 전에 고용과 임금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기도 생활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체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임금인 현 보수체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급여인상,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혜택 등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경하는 등 보수수준 현실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등 근로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지도자 채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하고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렵더라도 경기도체육회가 나서서 제각각으로 채용ㆍ계약된 지도자들을 통합관리하고 시군 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지도자 인력관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체육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