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전소 반대 관련

의원명 : 최종환 발언일 : 2017-04-14 회기 : 제318회 제2차 조회수 : 634
최종환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폐기물 연료 SRF 발전소 건립문제로 파주시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ㆍ성형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폐기물을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리고 EU 등에서는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기오염 주범인 SRF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산자부는 파주시 탄현면에 SRF 발전소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한 민간업체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파주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는 갑질행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 SRF 건립 반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축사 및 자연마을과 LG디스플레이 기숙사와 웅지세무대학 기숙사, 원룸, 상가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 약 7,700여 명 및 왕래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고 파주시에는 이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515㎽ 그리고 1,800㎽급 등 각 2개의 발전소가 파주시 전력 소비량의 181%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용량이 1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이번 발전사업자의 신청용량은 9.9㎽, 부지면적은 9,918㎡로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SRF 발전소 건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4년 파주시 파주읍에서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중단되자 2015년 장소를 인근 법원읍으로 옮겨 추진하다 또 다시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은 SRF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전국에서 총 49개소이며 그중에 경기도 내에서만 파주, 포천 등 7개 시군에 13개 업체나 됩니다.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충청남도 내포리 주민들도 SRF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SRF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파주시 SRF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에 단호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